보육교사 인성및 자질 향상위한 자격기준 강화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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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면교육 강화 등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보육교사 자격기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면교육 강화= 보육교사 자격취득 17개 교과목 중 9개 과목을 대면교과목으로 지정하고, 대면교과목에 대하여는 8시간 출석 수업 및 1회 이상의 출석시험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대면교과목은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이다.


② 현장실습기간 확대= 보육교사의 보육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기간을 현행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확대하고,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우수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받도록 했다.


 ③ 적용시기= 보육교사가 배출되는 양성기관 및 자격등급에 따라 적용시기는 다르게 운영된다.  보육교사 2급 중 대학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된다.( 보육교사 3급에 대하여는 2016년 8월 1일 이후 적용된다. )

 

복지부는 이번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에 따라 지난해 1월 아동학대사건 이후 제기된 ‘온라인 강좌를 통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문제를 해소하고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어린이집 내 보육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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