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의료-의약품 광고 '사전심의제' 유지된다

성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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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의협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고 결정(2015년 12월 23일)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유지' 되는 모양새로 가고있다. 

또 의약품 광고의 사전 심의(제약협)도 기존대로 유지되는 등 헌재의 결정에도 2016년 의약광고 심의는 달라진게 전혀없는 채로 계속된다. 

12일 의약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행하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을 결정 했다.

헌재는 주문(主文)에서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작년 12월 23일 부터 각급 의료기관은 의사협회 등으로 부터 사전 광고심의를 받지않고도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됐다. 

헌재의 결정으로 "사전심의를 받지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56조2항9호와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89조 관련 내용은 결정일(선고)인 2015년 12월 23일 부터 효력을 상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한 의료법57조 규정까지 위헌 결정된 것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각 협회는 사전심의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심의를 받을 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할 사안"이라고 정리, 병의원과 의협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의료광고에 대한 단체의 사전심의는 내용적으로 계속되고, 이는 과장(과대) 광고로 인해 환자인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결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광고에 대한 접근과는 달리 의약품에 대해 한국제약협회가 행하고 있는 '광고 사전심의'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에 대해선 헌재가 어떠한 결정도 내린바가 없기 때문이다.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는 제약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도 의료법 위헌결정과 관련, 약사법의 유사규정 적용에 대한 다른 어떠한 법률검토도 하지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의약품 광고의 사전 심의는 과장광고로 인한 국민피해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 이다. 

따라서 제약협의 의약품 사전심의는  '현행'을 유지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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