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불법 개설 운영 개선방안 논의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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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의원-건보공단, 사무장병원 근절 토론회 개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의료기관 불법 개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처벌과 징수실적 중심의 관리체계를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과 지원 중심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법률개정을 위해 1단계로 의사와 사무장 간 처벌의 균형을 맞춰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적발시, 의료인은 1년 이내 자격정지처분인 반면, 사무장에게는 이에 준하는 처벌이 부재하기 때문에 연대책임 외에도 사무장에 초점을 맞춘 행정처분(혹은 상응하는 경제적 처벌)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단계로는 부당이득금 환수 규정에 대한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법 위반은 의료법에 의한 처벌을, 부당이득금 환수는 건강보험법에 의한 처벌에 근거하는 법 적용에서 합리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건강보험법상 부당금액 환수는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나는 부당행위에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로는 점진적 자진감면제도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면대상인 형사처벌/행정처분의 수준이 부당이득금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감면대상을 과징금 외에 부당이득금까지 확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는 사무장병원의 책임은 잘못된 제도와 이를 방치한 정부에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권을 구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의료기관 개설권은 약국개설이나 변호사 법무법인과는 달리 비영리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도 완전히 개방돼 있다"며 "특히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는 수많은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 개설권을 백지로 허용해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자에 관한 조항으로 그중 제4호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 "근본적으로 의료기관개설권을 사실상 백지위임하고 있는 해당 법조항을 삭제해야한다"며 "의료법인조차도 구성원 개념이 없어 누구나 법인형태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 상황이라면 자연인이 의사 외에 허용되는 의료기관 개설권은 의료법인으로 단일화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와 사무장간 처벌 균형이 필요하다는 제안에는 동의한다"며 "의사-사무장 단합을 깨기 위해 자진신고자를 사실상 처벌하지 않고 다른쪽을 엄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이사는 사무장병원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성장과 의료생협을 이용한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는 "투자자들을 모집해 서울일대에 6개 중대형 요양병원을 설립해 의사를 임용하고 일정 금액을 의사들에게 지불하며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기업형 사무장병원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현행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특히 의료 생협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부처의 관할권 이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조합원 이용 50% 이하 허용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피고용인인 의사가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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