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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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환자 및 의료인이 2015년 한 해 동안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한 현황을 집계·분석한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는 당해 연도를 포함해 의료중재원 설립 이후 4년간의 통계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수탁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현황 등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절차 전반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이용현황을 보면(상담 및 조정 신청) 39,793건 의료분쟁 상담이 이루어져, 이중 1,691건이 조정 신청됐다.


사고 내용별로는 증상 악화(166건), 진단지연(73건), 신경손상(59건) 순,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374건), 내과(253건), 치과(163건) 순으로 조정신청이 많았다.


(조정 개시율)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735건으로 43.5%의 개시율을 보였으며 개원 후 누적 개시율은 43.2%이다.(참여의사 확인 중인 건 포함시 749건 개시(개시율 44.7%))


치료결과별 조정 개시율은 치료중(47.3%), 치료종결(39.8%), 장애(38.3%), 사망(37.5%) 순이었고, 의료기관 종별 개시율은 치과의원(62.1%), 한의원(57.5%), 한방병원(57.1%) 순이었다.


(조정 성립율)절차 개시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건 중 조정을 시도한 525건의 성립률은 94.1%로 전년 대비 4.4%p 증가했다.(2014년 89.7%)


평균 성립금액은 927만원으로 전년 대비(2014년 834만원) 완만한 상승세며, 1천만원 이상 고액 성립금액 비율도 증가 추세(2015년 20.3%, 2014년 19.9%)이다.


(수탁 감정)타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 감정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535건(2014년 286건)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  처리기간은 6.0일 소폭 증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뢰기관별로는 법원(235건) 〉 경찰(221건) 〉 검찰(77건) 순이고, 경찰 의뢰건수가 134건 증가한데 반해 검찰 의뢰건수가 12건 감소한 것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탁 감정 의뢰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청구된 10건 중 7건에 대해 1억9,500만원을 보상한다.(2014년 6건, 1억2천만원 보상)


청구 종류는 산모 사망 3건, 신생아 사망 6건, 뇌성마비 1건이었고, 이중 산모 사망 3건, 신생아 사망 4건에 대해 보상함.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2015년 타기관이 의뢰한 수탁감정이 전년대비 2배가량 급증한 것은 의료중재원 감정이 객관성 및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보상 청구 건수 및 금액이 늘며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   세분화된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 통계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고, 나아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위치: (www.k-medi.or.kr) ☞ 열린중재원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1. 2015년 사고내용별 감정 처리 현황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사고내용

증상악화

진단지연

신경손상

감염

효과미흡

장기손상

오진

건수

166

73

59

57

52

51

40

사고내용

출혈

안전사고

약화사고

감각이상

운동제한

치아파절

과민성 반응

건수

25

21

19

15

14

13

10

사고내용

부정()유합

부정교합

충전물 탈락

악관절 장애

조영제부작용

기타

 

건수

7

4

3

1

-

126

 



표2. 2015년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진료과목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치과

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응급의학과

건수

374

253

160

163

96

121

91

64

진료과목

한방과

안과

비뇨기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건수

50

48

45

43

32

26

28

20

진료과목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약제과

기타

건수

18

15

15

14

5

4

-

6

 


표3. 2015년 치료결과별 조정 개시율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 건)

구분

사망

장애

치료 종결

치료중

기타

개시율

44.7

37.5

38.3

39.8

47.3

57.1

개시

735

110

31

37

553

4

각하

909

183

50

56

617

3

 


표4. 2015년 의료기관 종별 조정 개시율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개시율

33.5

37.7

54.8

35.7

57.1

50

44.5

의료기관 종별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조산원

개시율

62.1

57.5

-

-

-

-

-



표5. 연도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처리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중재

합의

조정 결정

부조정결정

취하

각하

조정

성립률*

소계

성립

불성립

’14

827

3**

441

170

107

63

81

116

16

89.7

’15

752

1

463

61

30

31

78

135

14

94.1

 * 조정성립률 산식: (중재건수 + 합의건수 + 조정성립건수) ÷ (중재건수 + 합의건수 + 조정성립건수 + 조정불성립건수) × 100
 ** 중재판정 중 기각 건수(1건)는 조정성립률 산정 시 제외

 



표6. 연도별 성립 건수 및 평균 성립금액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원)

구분

2014

2015

건수

평균성립금액

건수

평균성립금액

548

8,339,345

493

9,270,221

상급종합병원

72

20,506,821

86

14,679,751

종합병원

103

8,728,240

57

17,124,999

병원

165

6,416,053

193

7,988,133

치과병원

5

1,080,000

3

366,667

한방병원

6

3,050,000

2

2,000,000

요양병원

15

4,701,748

9

4,918,830

의원

140

6,941,941

95

6,663,304

치과의원

27

1,581,111

35

2,372,067

한의원

14

1,858,907

13

1,886,154

 


표7. 연도별 성립 건수 및 평균 성립금액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2014

2015

548

493

0

9

16

1500,000

58

45

500,0011,000,000

89

61

1,000,0013,000,000

132

133

3,000,0015,000,000

68

56

5,000,00110,000,000

83

82

10,000,00120,000,000

50

44

20,000,00130,000,000

30

28

30,000,00140,000,000

14

7

40,000,00150,000,000

7

4

50,000,001100,000,000

5

15

100,000,001300,000,000

3

2

300,000,001

-

-



표8. 연도별 의뢰기관별 수탁감정 접수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일)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평균처리기간

2014

286

109

89

87

1

59.6

2015

535

235

77

221

2

65.6

전년대비

249

126

12

134

1

6.0




표9. 2014∼15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현황

(12월말 기준, 단위: 건,)

구분

청구종류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

뇌성마비

2014

청구

6

5

1

-

보상

4

3

1

-

각하 (법 시행일 이전)

1

1

-

-

미지급 (자료 불충분)

1

1

-

-

2015

청구

10

3

6

1

보상

7

3

4

-

기각 (보상범위 미포함)

1

-

1

-

심의중

2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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