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김상희 의원이 제출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의 확대,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절차 완화, 대상이 아닌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중단한 자에 대한 처벌 유예 등이 골자다.
당초 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시술 추가 등 7가지 법 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권고안이 의결됨에 따라 마련됐다.
연명의료위원회 권고안에는 ▲수개월 내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 중단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1년 유예하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련 기록에 전자문서 포함,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주체 및 사업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서 보관방법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일부 수정됐으며, 수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 등의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호스피스완화의료라고 규정하고, 임종여부 판단시 현행 담당의사+해당분야전문의 1명이 공동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호스피스 전문기관 담당의사 1명이 단독 판단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보다 간소화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중단결정 관련 문서나 기록을 서면 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내용 중 보관방법을 삭제했다.
개인정보처리 대상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 외에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 전문의 등까지 확대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이 환자의 주민번호, 건강에 관한 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이번 통과된 개정안에는 의료계의 가장 큰 요청이 있어왔던 벌칙 시행 1년 유예 근거도 담겼다.
현행법상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의사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이 있는데, 개정안에는 시행 기간을 공포 후 1년 후로 조정했다.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환자의 의사(뜻)확인 방법 등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과 관련된 기준이나 절차가 덜 정착된 상황에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부과할 경우 담당의사에게 부담을 초래해 보수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추가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고, 리베이트로 인한 급여 적용 정치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공중보건약사제도 근거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 리베이트 상한금치매관리법 개정안,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