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은 자동차 추나요법에 대한 행정해석의 즉각 철회와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보건당국에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하고,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정해석'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한의협은 20회로 규정된 횟수를 문제 삼았다. 20회의 횟수를 다 채운 교통사고 환자가 완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추나요법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는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스스로 통제하는 일이며, 추나요법 급여화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처사라고 한의협은 일갈했다.
또 한의협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나 한의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보험재정이 과다 지출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보험업계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인 결과라고 덧붙였다..
행정절차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필요했음에도, 관계 기관은 어떠한 동의나 합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한의협이 밝혔다. 이러한 행위를 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한의협은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의협은 "새로운 합리적인 제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국민의 이름으로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직접적인 행동의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