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 한방첩약 급여화관련 성명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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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고통 받는 이 시점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을 발표한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원칙이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의료의 대 원칙에 입각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실히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을 대상으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한방첩약 투여는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 물질과 독성 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 작용 등을 알 수 없어 안전성이 불분명하고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근거가 없는 치료법’이다.

 

의약품은 엄격한 기준에 입각하여 개발 단계부터 철저한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명확히 인정된 경우에만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시판 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작용을 연구하고 자료를 집계한다. 또한, 의약품은 임상시험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면,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즉시 알리며, 발견된 문제의 위험성이 기대하는 효과보다 큰 경우 허가가 취소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약은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복용해 왔다는 사실에만 기대어 습관적으로 써 왔으며, 부작용을 감시하거나 수집하는 별도의 시스템조차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제는 급기야 건강보험 급여화까지 시도하고 있으니 실로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거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여화가 된다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것”이라는 앞뒤가 바뀐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한의계 역시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또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회원 투표를 통해 회원 민의를 수렴하겠다는 뻔뻔한 계획을 밝히는 촌극까지 빚으며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푼이라도 허투루 쓸 수 없는 돈인데, 한의계의 이러한 황당하고 무모한 시도에 1조 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겠다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책임을 걸머진 의료계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첩약 급여화가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한의사의 주머니 사정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북도의사회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다. 만약 의료계와 국민의 염려와 충고를 무시한 채 보건복지부와 한의계가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국민 건강의 수호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소리 높여 천명하는 바이다.

 

2020. 6. 24.

 

경상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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