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한의사협회, 한의사 감염병 환자 검체채취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 성명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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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같은 엉터리 답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래로, 수십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인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등 소속 지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업무에 임해왔다. 손수 소견서와 의뢰서를 작성하였으며, 한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검체채취 여부를 진행하여왔다. 이는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였던 올해 2월부터 계속 진행되어왔으며, 무더운 선별진료소에서 자신 또한 감염될 수 있음에도 공익을 위해 묵묵히 일하였다. 그럼에도, 한의사가 감염병(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하는 것이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이러한 현장 상황을 무시하는 자가당착적 발언이다.

 

지난 2월,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구지역 의료인 모집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개원 한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의 대구·경북 지역으로의 의료 인력 파견을 재차 요청해왔으나 끝내 파견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이후로도 공중보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로 내려가는 공문은 여전히 의과 공중보건의사로 기재되어 있는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도 관계 부처는 여전히 인력 활용에 매우 소홀한 상황이다.

 

9월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의 학술대회 프로그램에서는 “코로나19의 한의임상진료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검체채취와 역학조사 및 한의임상진료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에서는 그간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해온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직접 만든 자체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으며, 관련 업무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이를 배포하여 숙지하게끔 하였다.

 

현행 법률에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며 감염병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 교육 내용 등을 이유로 “감염병(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하는 것이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모르고 말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마다 공중보건한의사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해왔고, 지금까지 80여명의 역학조사관과 수십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채취 업무에 투입되어 왔다. 이 중에서는 단신으로 수백명의 환자를 검체채취 해온 공중보건한의사도 있으며, 사례분류 및 심층 역학조사를 통하여 해당 환자의 검체채취 여부를 지시하거나, 격리 여부를 판단하는 역학조사관도 있다. 그동안 공중보건한의사들은 한의사가 코로나19 방역에 활용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음을 몸소 증명하여 왔고,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왔다.

 

이에 전국의 공중보건한의사를 대표하여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더 이상 공중보건한의사의 인력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두지 말 것이며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투입하여야 한다. 공중보건한의사를 전문인력으로 대우하며 더 이상의 불합리한 차별로 사기를 꺾는 일을 삼가기를 촉구한다.

 

2020. 10. 19.

 

대 한 공 중 보 건 한 의 사 협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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