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시그마트주' 등 급여 개시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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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고시 개정

 

다음달 부터 JW중외제약의 '시그마트주(▲사진)' 등 혈관확장제와 순환계약 '아데노코주사' 등이 요양급여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개정-고시한다고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은 다음달 1일부터 급여된다.
 
이의 개정으로 요양급여 되는 의약품은 ▶JW중외제약의 시그마트주48밀리그램, ▶에리슨제약 페링가니트0.1%주사, ▶일성신약 일성이솦틴주사,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아데노코주사 등 4개 품목이다.

 

시그마트주와 아데노코주사는 허가범위 투여때 급여 적용이 원칙이되,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 발생 경우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최대충혈 유도 시에도 급여된다.

 

페링가니트0.1%주사는 허가범위 내 투여외에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이형협심증 환자에서 관상동맥 경련 유발검사 시 경련 완화,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 혈관 연축 예방을 위한 관상동맥주입에서 급여된다.

 

일성이솦틴주사제도 허가범위 내 투여 외에 경요골동맥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 혈관 연축 예방을 위한 관상동맥주입에도 급여된다.

 

한편 요양급여 범위 확대 약제도 있다. 한국로슈의 셀셉트캡슐은 WHO 분류 단계 V로 확진된 환자 에서 ▷신증범위 단백뇨 경우, ▷최소 3개월의 보존적인 치료에도 단백뇨가 1g/24h 이상인때까지로 급여가 확대된다.

 

이 밖에 한국얀센의 스텔라라프리필드주45밀리그램은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이 을 나타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환자에도 급여가 확대된다.

 

또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또는 Vedolizumab 주사제, Tofacitinib 경구제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약제로의 교체투여때 급여 인정, 이 경우는 교체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연제약의 알푸로덱스주20마이크로그램은 폐이식 공여자 폐 적출 시 사용한 경우 1,000㎍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일동제약 엘칸정‧엘칸주사는 생화학검사 소견, 유전자 검사에서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이소발레린산혈증과 글루타릭산혈증으로 진단되어도 급여인정 되는 등 사실상 완화됐다.

 

그러나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순베프라캡슐100밀리그램, 다클린자정60밀리그램, 한국애브비의 엑스비라정, 비키라정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품목이 삭제되면서 기준고시도 함께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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