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처방 6세이상...진해제, 성인 적정 처방"을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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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제시...장기처방, 환자상태 수시체크 필수


 

 

▲정신신경과 약물은 신중에 신중이 필요하다. 의사들은 처방 최척치를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 최적치는 영원히 찰 수 없는 것 이다.〈의학박사 오홍근(정신신경과)/본지 의학편집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1종)와 진해제(3종)의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으로, 의료용 마약류 진해제는 '기침진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코데인)과 향정신성의약품(덱스트로메토르판, 지페프롤)이 있는데, 기준을 더 엄격하게 했다.


이번 ADHD 치료제와 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의 연구사업 으로 전문가 협의체논의를 거쳐 검토-보완, 이달 9일 열린 2022년도 제1차‘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


처가 새로 마련한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은 ADHD치료제는 만 6세 이상 소아·성인에게 사용, 의학적 진단기준에 따라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만 사용토록 했다.


1회 처방 3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장기 투여필요의 경우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재진단한 후 처방한다.


진해제는 마약류로 분류안된 제제도 있어, 마약류 진해제 보다는 비마약성 제제 사용하을 권장했다.


만 19세 이상의 기침 진정 목적으로 급성기에 단기간 사용하고, 2종류 이상의 마약류 진해제를 병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에서 의사들는 ADHD치료제 또는 진해제를 처방하기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을 활용,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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