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4주기 평가기준 설명회 성황리 개최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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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4주기 설명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지난 12월 16일 로얄호텔서울(서울 중구 명동)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이하 평가인증제도)  4주기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평가·인증하는 제도

 

이날 행사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하여 전국 지자체 및 의료기관, 유치업체 관계자 150여명 참석하였으며, 오는 2023년부터 시작되는「4주기(’23~’26)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변화 방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안수은 연구원은 ‘인증제도 및 4주기 평가기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어 한길안과병원 박종민 팀장은 1주기부터 3주기까지 한길안과병원의 유치의료기관 지정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 밖에도 인증원 평가전담 위원들의 ‘4주기 평가기준 세부항목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참석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20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6년째를 맞은 평가지정제도는 2023년부터 시작되는 4주기*를 맞아,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먼저, 명칭이 기존의 ‘평가지정제도’에서 ‘평가인증제도’로 바뀐다. 또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며, 유효기간 1년의 조건부 인증도 신설된다. 

 

   * (1주기) 2017~2018 / (2주기) 2019~2020 / (3주기) 2021~2022 

 

진흥원 송태균 국제의료본부장은 “평가인증제도는 한국의료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국가가 담보하는 법적 장치로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진흥원 역시 평가인증제도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인증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 등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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