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약사법을 위반한 닥터나우, 바로필 등 비대면 진료 앱업체의 신속한 처벌을 요청하는 동시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폐지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구영준 (사진)약국이사는 지난 16일 대햔약사회 기자간담회을 통해 비대면 진료 앱 업체의 모니터링 결과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 이사는 22년 9~10월 “비대면 진료 앱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초구 보건소와 강남구 보건소에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고“말했다.
23년 2월, 비대면 진료 앱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앱업체의 홈페이지 ·블로그·앱에 대해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여전히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와 의약품 해외 배달 광고 등을 하고 있어 서초구 보건소와 강남구 보건소에 재차 처벌을 요청한 상황이라 밝혔다.
구 이사는 관리감독 책임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비대면 진료 앱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이 전무한 상황이며,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또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전문의약품 약품명 및 가격 불법 광고
이에 대한약사회는 불법행위와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비대면 진료 앱업체의 신속한 처벌을 요청하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폐지를 강력히 요청한다.
닥터나우 앱 내의 비대면 진료 메뉴에서 증상별 의료기관을 조회해 보면, 의사 상세 메뉴에서 통해 마치 특정 의약품을 무조건 처방받을 수 있는 것처럼 등을 약품명을 언급하며 환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세부 준수사항 5 위반),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음(플랫폼 의무사항 1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안된다 말했다.
바로필 블로그를 통해 전문의약품인 피나온, 두타윈 등 특정 전문의약품과 가격을 광고하고 있으며, 바로필 앱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삭센다 제품과 가격을 광고하고 있으며. 또한 탈모약 진료비도 광고하고 있다.
아울러 바로필 홈페이지 내용 중 ‘재외국민을 위해 미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말레시아, 태국으로 배송이 가능하다’라고 광고하고 있다는 점도 약사법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 국내 약국을 통해 해외로 처방약 배달이 가능하다는 것은 광고행위로 판단돼 금지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구 이사는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핵심 파트너로 민간 앱 업체를 고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불법을 저행하고 있는 업체를 정부가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은 모순적이며, 앱 업체가 이러한 형태를 유지할 경우 약사회는 해당 앱을 자체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