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3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시빈코정50,100,200밀리그램(아브로시티닙) | 한국화이자제약(주) |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엔블로정0.3밀리그램(이나보글리플로진) 등 3품목 | (주)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주), 대웅바이오(주) |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 | 한국노바티스(주) |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 (Inherited retinal dystrophy) | 비급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