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가능 제약사 "우려"...중소 제약사 "환영"
오는 5월, 제도추진 워킹그룹서 격론 우려도
신약 출시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로운 사용량-약가연동제도(PVA)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는 약가협상을 거치는 유형 '가' 약제 부문이 이전 보다 더 불리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단에 따르면 새로 공개된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선방안에서는 유형 '가'의 선정기준이 기존 청구액 30% 증가 조건에서 50억원 및 10% 증가 조건 추가로 되어 있다.
기존의 유형 가 협상은 급여 등재후 3년 간, 1년 간 청구액이 공단과의 협상으로 합의된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됐다.
그러나 공단이 공개한 새 추가조건은 예상청구액 보다 10%만 증가했더라도 청구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이 되는 것 이다.
신약 업체들은 "'가' 유형에 50억원 및 10% 증가 조건 추가 확정되면, 부담이 더 커질 것 같다"면서 "이는 국산신약에 약가인하 기전이 더 생기면 토종 제약업체의 개발 의욕도 꺾일 것"으로 우려했다.
공단은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제시안]은 재정영향이 높은 약제의 선별 관리를 위해 ①사용량 유형 ‘가’의 선정기준을 기존 청구액 30% 증가 조건에서 50억원 및 10% 증가 조건을 추가-확대하고, ②참고산식은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화 하며, 이에 따른 ③최대인하율은 참고산식 계수를 고려하여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제도의 효율을 위해 ①제외기준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50억원으로, ②일시적 환급제도 도입, ③청구금액 소액 약제의 최대인하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일시적 환급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의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에 대해 가격 인하 대신 가격 인하분을 제약사가 공단에게 1회성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대상 및 구체화 방안은 워킹그룹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다.
추가방안엔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세 구간으로 차등화, 이에 따른 최대 인하율은 참고산식 계수를 고려해 높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는 청구액 규모에 따라 인하율을 차등화 하겠다는 것 이다.
반면 신약 비창출 기업군인 중소 제약사들은 이번 추가방안을 환영하고 있다. 이는 협상 제외기준에 기존 연간 청구액 20억원에서 30억~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됐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오는 5월부터 제도 추진을 위한 워킹그룹이 가동될 예정으로 있어 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며 관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