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석 민주당, 오는 13일 간호법 통과 의지 거듭 밝혀
'간호법·의료법'을 놓고 민.당.정이 간담회를 가졌지만, 내용을 변경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사실상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되고, 이는 모든 의료관련 분야의 전문인 들이 독립 법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혼란-혼선이 우려되는 사안이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당-정 간담회(국회)를 열고 간호법·의료법 해법 찾기에 나선다.
국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9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가 참석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모색 할 것임을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1일(오늘) 민 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통과)"를 분명히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 "많은 시간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중재안(국힘을 향해)을 만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간협 "부모돌봄-존엄돌봄-국민행복법인 선진 의료시스템
정부·여당의 대안 강조는 대통령 '거부권'행사 명분 쌓기 ?
이어 "중재안을 만들겠다니 정부여당을 지켜는 보겠다, 국민들께 무작정 기다려 달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정안에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민당정 간담회 참석이 예정돼 있다.
박 위원장은 "지역사회 등 일부 문구-조항뿐 아니라 의료법에 있는 중복된 문구, 의미 없는 부분들까지 다 빠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정안은 받을 수 없는 사항,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같이 고생한 보건의료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결의문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모두 협상이나 수정안에 대한 언급 없이, 법안 폐기에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강대강 분위기로 볼 때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협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의협 11일(오늘) 민당정 간담회 열어 관련단체 의견 수렴"
"중재안 제시 계획"에→간호협 "조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의협과 간협을 방문, 간호법으로 인한 갈등 중재에 나섰지만, 간협은 장관면담을 거부했다.
간협은 관련 입장문에서 "복지부가 간호법 관련, 부적절한 언급을 했던 전력이 있어, 예방차원에서 면담을 잠정연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초 협의된 내용과 다른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로 부터 발생된 것이므로, 면담불발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협은 어제(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주장하는 타 직역 면허침탈 내용이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의협의 분열 획책, 이간질, 국민 기만의 실체를 깨닫고 의협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길 권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은 부모돌봄, 존엄돌봄, 국민행복법을 지향하는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법안'"임을 강조했다.
의협-간협의 이 같은 '강경'은 "향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를 대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간호사법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4월 13일(목) 본회의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은 국회통과 후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된다.
간호법은 국회를 통과해도 현재로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것으로 보여져 수년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