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4월 마지막 주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24일 대한방사선사협회 장지필 부회장이 1인 시위의 피켓을 들었다. 장 부회장은 “간호법은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의료 현장에서, 오히려 직역 간 협력을 저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법안이다. 특히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주는 간호사 직역 특혜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부회장은 “국민의 건강은 한 보건의료 직역이 책임질 수 없으며, 다양한 직역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원팀으로 협업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25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장은혜 정책국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장 국장은 “보건복지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회가 강행 처리 중에 있는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은 이제 법안 표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의료인면허취소법과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한 간호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6일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 직역간의 업무 범위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직역 간 갈등이 나타나 결국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 말했다. 또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과실로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7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오순임 부회장과 김진석 대전충남회장이 참여했다. 오 부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은 곧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간호법 폐기까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전충남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이 전혀 없는 간호법은 '간호사법'이라고 칭해야 한다”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이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장인호 회장과 하성일 재무이사가 간호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펼쳤다. 장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곧 70년 이상 견고하게 유지되었던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다”라며 “이는 다른 약소직역들의 업무침탈로 이어지며 보건의료계의 불균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 이사는 “결국 간호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보건의료계 약소직역 뿐”이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행위에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간호법안 폐기를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뜻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가 악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의 상생과 화합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이 명백하다”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고언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 간호법안의 당초 목적과 달리 지역사회 돌봄 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며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는 13개 단체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입법 독주’라는 역사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철회될 때까지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원팀이 생명인 보건의료체계를 무시한채 업무 영역 침탈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법안 상정을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과 박명화 부회장은 “간호악법 강행처리는 간호사가 각 보건의료전문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합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 것과 같다”며 “간호법과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범위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법에서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할 수 없다고 당정 중재안을 거부한 간협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간호법을 비롯한 의료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단식 투쟁을 지속할 것이며 5월 첫째 주(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부분 파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는 의료인을 옥죄는 의료법 개정안을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