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엔트레스토' 특허모두 먼저 통과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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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소송에도 '특허'는 선두…제약사 처음으로 벽 넘어서

대웅 등 회피·무효소송은 진행 중…항소진행 여부에 달려  

 

 

한미약품이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인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의 특허벽을 국내 제약사 가운데 가장 먼저 회피했다. 

 

25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엔트레스토의 '심방확장 또는 재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NEP 억제제(2023년 8월 22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대해 ' 인용' 심결했다. 

 

노바티스 특허는 국내사들의 특허 무력화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가운데 지난해 4월 국내 특허가 등재 됐다. 

 

한미에 앞서 이미 다수 국내 제약사들은 엔트레스토 특허에 대해 도전장을 낸 상태 이다. 

 

엔트레스토는 특허가 총 6건으로 이번에 특허 회피가 이뤄진 2033년 만료 특허 외에도 미등재 특허(2026년 만료)와 2027년 만료 특허 2건, 2029년 만료특허 2건 등이 있다.

 

국내사들은 등재된 특허는 물론 미등재 특허에 도전했고, 마지막으로 등재된 2033년 만료 특허만 남아 있었다.

 

특허에 대해서 앞서 에리슨제약이 소극적 권리확인 심판을, 종근당과 제뉴원사이언스가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한미약품은 이들 제약사 보다 늦은 올 5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는데, 인용 심결은 가장 먼저 받아낸 것이다.

 

한미약품은 이미 등재된 특허와 미등재 특허 모두에서 1차 인용심결을 받은 것 이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2029년 만료 특허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이후엔 대응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해당 특허의 대응 심결 여부 등을 지켜봐야한다는 점에서 '흐름'은 더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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