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부 "약가인하'한시적' 집행정지"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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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5곳 22품목 인하 '취소소송'...법원, 업계 손 들어줘

복지부의 약가 인하 조치에 대해 다수의 제약사들이 불복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제네릭의 약가인하를 발표했는데, 인하 발표된 품목 숫자만 7000여개, 이 가운데 제약사 5곳 22품목은 한시적 '인하' 보류가 결정됐다. 

 

보류 품목은 취소처분 소송을 낸 ▶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40mg 등 [4개 품목]이 15일까지 약가인하의 시행이 보류된다.  

 

또 ▶한국애보트의 립스타플러스정10/5mg 등 [3개 품목]은 이달 28일까지, ▶에스에스팜의 에스노펜정 등 [9개 품목], ▶엔비케이제의 세비콕캡슐200mg 등 [2개 품목], ▶영일제약의 넥포정5/160mg 등 [3개 품목]은 오는 29일까지 약가인하가 각각 보류된다.

 

이는 제네릭 약가재평가 후 법원의 판단으로 인하가 '중지'된 첫 사례가 된다. 해당 제약사 5곳은 "제네릭 22개 제품의 약가재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제네릭 약가인하 집행정지 22품목(보건복지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약가인하 처분 취소청구 관련 결정문에서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판단을 위한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인하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것 이다.

 

현재의 약업계 분위기로 볼 때 집행정지 행정소송은 다수의 제약사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생동성시험 수행 등 최고가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절차' 문제로 인하된 것이어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게 해당 제약사들의 주장 이다.

 

해당 제약사들은 "생동시험을 하고 자사제품으로 전환 후 변경 허가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가가 인하됐다"고 밝힌다. 

 

집행정지 요구사유엔 많은 비용을 투입 생동성시험을 수행했지만, 일정 지연으로 변경 허가를 완료하지 못해 약가인하로 분류된 품목도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원료의약품 요건을 입증했는데도 허가증에 표기된 다른 원료를 문제삼고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한 제품도 있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한국애보트의 립스타플러스 3종은 지난해 총 109억원이 판매됐는데 약가가 15% 떨어지면서 연간 1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한달정도 집행이 정지되면 1억원 이상의 손실이 줄어들게된다"고 지적한ㄷ. 

 

그러나 약가인하는 이미 지난 5일 시행되어버려 "소송의 실익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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