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의약품, 2등급 위해성)

김영길 기자
| 입력: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긴급 회수를 공표합니다.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긴급 회수를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주플리에외용액(에피나코나졸)(100mg, 포장단위 4mL/병, 8mL/병)

 

나.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 

 

                제조번호  포장단위     제조일자      사용기한

D02485 4mL/병 2023.05.30. 2026.05.29.

D03655 4mL/병 2024.04.05. 2027.04.04.

C03659 8mL/병 2024.05.29. 2027.05.28.

C03658 4mL/병 2024.04.18. 2024.04.17.

C03748 8mL/병 2024.07.05. 2024.07.04.

 

다. 제조번호 : D02485, D03655, C03659, C03658, C03748

 

라. 회수사유 : 안정성 시험 결과 기준일탈(유연물질)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영업자 회수

 

마. 회수방법(소비자 반품 등 절차)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바. 소비자 유의사항 :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로 처방받은 환자는 구매처에 반품하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수 대상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수의무자 : ㈜대웅제약 (대표자 이창재)

 

아.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4길 35-14

 

자. 연락처 : TEL) 02-550-8800, FAX) 02-550-8899

 

차. 자료작성연월일 : 2024.10.04.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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