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치료제 교차투여 내달엔 급여 될듯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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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협상 단계...심평원, 사전약가인하 검토 완료

▲아토피 피부염 상태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교차투여'가 곧 급여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약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미 사전약가인하 제도를 통해 교차투여 가능을 검토했고, 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의 협상 과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약업계는 예상청구액 규모가 연간 총 100억원 안팎에 지나지 않아 협상도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간의 교차투여 급여 확대에 대해 심평원은 사전약가인하 제도를 통해 검토를 완료, 이미 복지부에 보고한 상태 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올 1월 9일 급여적정성이 인정된 후 제약사 의견청취 후 검토를 마무리한 바 있으며, 이에서 해당 제약사들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범위 확대는 예상 추가청구액이 총 15억원 미만이면 약가인하가 적용되지않고, 1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면 사전약가인하, 100억원 이상이면 약가협상을 진행, 결정하게 된다.

 

이번 교차투여 대상은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간의 것으로, 사전약가인하 대상을 , 산식에 따라 개별 제품의 약가인하 %가 결정됐다.

 

해당 품목은 ▶생물학적제제로는 듀피젠트(두필루맙),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가 있고, ▶JAK 억제제는 린버크(유파다시티닙),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시빈코(아브로시티닙) 등이 있다.

 

교차투여가 허용되면 생물학적제제를 사용하다 JAK 억제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여서 JAK 억제제의 청구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 청구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듀피젠트같은 RSA(위험분담제) 약제들은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해당제약사들은 공단과의 협상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달 건정심 보고를 거쳐 3월엔 교차처방 등재도 가능하다는 예측도 있다.

 

현재의 급여기준은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생물학적제제 또는 JAK 억제제를 사용했을 때 타 계열 약제로 교체하려면 3개월간 1차 치료제를 투여하고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23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이로인해 부작용이 생기거나 치료효과가 없더라도 즉시 교체투여가 어려워, 의료계는 조건없는 교차 투여의 급여인정을 요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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