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자산관리 컨소시엄 전환...거래재개 심사 앞두고 ‘법정관리 졸업’ 추진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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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신청 나서…거래재개 수순 나서 총 1,600억 원 투자금으로 채무 변제 완료...거래재개 심사 앞둬

동성제약이 거래 재개를 위해 곧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동성제약은 인수합병(M&A) 이후 채무 변제를 마무리, 신규 경영진 체제 전환까지 완료, 법정관리 체제 종료를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6일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5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6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올들어 3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후 동성제약은 인가 전 M&A를 추진, 연합자산관리 컨소시엄을 새 인수자로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연합자산관리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1월 컨소시엄 체제로 본계약 체결, 3월에는 컨소시엄 지위 변경 등을 반영한 변경계약도 맺었다.

투자 규모는 총 1600억원. 유상증자 700억원과 사채 발행 900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동성제약은 "해당 자금을 기반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지난달 30일 기준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정관 변경과 자본 변경 등기, 신규 임원 선임 및 변경 등기 촉탁까지 마무리, 경영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성제약은 공시에서 한국거래소 거래재개 심사에 대해 설명했다.

회사는 “거래재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 인수자의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 정책을 기반으로 향후 안정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약업계는 현재를 "동성제약의 ‘법정관리 졸업’ 단계"로 보고 있다. 이어 "회생계획 인가 이후 실제 채무 변제와 자금 납입, 경영권 이전 작업까지 마친 만큼 회생절차 종료 요건은 상당 부분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회생절차 종결 신청이 거래재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동성제약은 법원의 종결 결정 이후에도,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 심사가 남아 있고, 재무 안정성과 영업 지속 가능성, 내부통제 체계 인정 등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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