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정책브리프 2호 발간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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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현장 르포 및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현장 전공의들 “수용 이후 책임은 현장 몫” 우려- 전공의 82%,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최대 문제로 지목- YPPI “의료사고 법적 안전망·배후진료 연계·실시간 협의체계 선행돼야”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원장 박창용, 약칭 YPPI)은 호남권 「응급 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현장 실태를 심층 분석한 정책브리프 제2호를 발간 했다.

tkwls : 대한전공의협의회 akzm
tkwls : 대한전공의협의회 akzm

이번 브리프는 호남권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내과계·외과계 전공의들의 현장 목소리를 르포 형식으로 기록한 「현장 전공의 르포 및 정책 제언」과 「전공의 실태조사(2026년 4월 실시)」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로 구성되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호남권을 대상으로 광역상황실 기반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응급실 과밀화와 배후진료 공백, 사전 고지 없는 이송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 현장 르포: “처치 역량 초과하는 상황 발생시, 의료진 법적 책임 구조적 공백 지목” 현장 르포에는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전공의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겼다. 광주의 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walk-in 환자로 이미 진료 역량이 포화되는 상황에서 사전 문의 없이 환자를 이송하면 결국 현장 의료진이 감당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전공의는 “경증 환자임에도 ‘환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상급병원 응급실 앞까지 데려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지적했다. 배후 진료과의 우려도 컸다. 전북 지역 한 내과계 전공의는 “중환자실이 이미 가득 찬 1 상황에서 추가 환자를 수용하면 결국 환자에게 해가 되는 상황(DoHarm)”이라고 표현했다.

외과계 전공의 역시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도 실제 수술 가능한 의료진 연결이 되지 않으면 처치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장 전공의들은 환자를 수용한 이후 처치 역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의료진 법적 책임 소재의 구조적 공백을 공통적으로 지목하였다. 국회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 4건이 예외 없이 의료진 형사처벌 면책을 공통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예견된 구조적 공백임을 방증한다.

■ 전공의 10명 중 8명 “의료사고 법적 부담이 최대 난관” 이번 실태조사는 호남권 응급의료기관 전공의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응급의학과· 내과계·외과계 전공의들의 응답을 중심으로 현장 체감도를 분석했다.(세부 수치는 별첨 ‘전공의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참고) 조사 결과, 시범사업의 전반적 운영 만족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1%가 10점 만점에 3점 이하의 낙제점을 주었으며, 최하점인 1점을 부여한 응답자도 32%에 달했다.

특히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내과계(82%)와 외과계(83%)에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장 의료진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82%)’ 이었다. 뒤이어 ▲광역상황실의 현장 수용 역량 파악 미흡(59%) ▲119 사전 고지 의무 폐지(57%)가 주요 문제로 꼽혔다. pre-KTAS 기반 현장 중증도 분류 체계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았다.

전체 응답자의 66%가 구급대원의 사전 중증도 분류와 실제 임상 상태의 일치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응급의학과에서는 부정 응답 비율이 80%에 달했다. 광역상황실 운영 방식에 대한 불신도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78%는 상황실의 이송 지원 및 우선 수용지시가 실제 병원의 수술실·중환자실·배후진료 인력 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3대 선결 과제 해결이 우선” 이에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는 정책브리프를 통해 다음 세 가지 선결 과제가 응급의료법 개정안 심사 및 시범사업 종료 평가에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첫째, 중증·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과 국가 책임 기반 배상ㆍ보상체계 구축. 둘째,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간 치료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배후진료 인력 확충과 연계 프로토콜 및 전원 기준 정비. 셋째, 병상·수술실·중환자실·당직 전문의 등 실시간 데이터 공유 체계를 고도화하고 광역 2 상황실이 수용 지시 기관이 아니라, 현장 의료진과 사전 협의하는 조정 중심 거버넌스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은 이번 르포와 실태조사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 해소”가 단순히 구급차 목적지 지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범사업 종료 이후 반드시 현장 의료진의 경험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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