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서영석 의원 인터뷰 내용에 대한 반박 입장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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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민국 의료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쳐지지 않는 기준 확립 계기 바라

지난 8월 3일 한 의료계 언론에는 하반기 국회 여당 보건복지위 간사로 활동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되었다. 그런데 해당 인터뷰에서 서영석 의원이 밝힌 향후 입법 방향은 매우 우려스러운 주장들이 가득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서영석 의원의 발언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올바른 입법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서영석 의원은 의료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면허통합이 어렵다면 학제 통합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은 지금까지 의료일원화가 왜 되지 않았는지 그 원인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자료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일원화가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의 배경과 원리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합쳐질 수 없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의학은 과학에서 출발한 학문이고, 한의학은 사실상 전통요법과 인문학에서 출발한 학문이다. 이로 인해 가까운 일본부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론적 배경이 과학에서 출발하지 않은 한의학을 비롯한 전통의학을 의학에 포함시키지 않고, 철저히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일원화를 진행시켰다. 

또한 두 학문 간 교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증거들로 이미 확인되었다. 수 차례 시행된 의한방 협진 시범사업에서 한방에서 의과로 협진 낸 비율이 98% 이상으로 일방적일 정도로 한방은 의과의 도움을 필요로 했지만, 의과는 한방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한의대에서는 의학의 내용을 수박 겉핥기 식이라도 일부 가르치지만 의과대학에서는 한의학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즉, 한의학은 의학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의학에서는 한의학의 내용을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전혀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이렇듯 현대과학과 무속 등이 섞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의학과 한의학은 섞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일한 의료일원화의 방법은 한의학과를 폐과 시키고, 한의사 면허를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어 대한민국에 의학만을 남겨두는 방법뿐이다. 

서영석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로봇이 수술을 하고 있는 시대에 한의사가 X-ray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법원 판결도 있는 상황이므로 레이저를 포함한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의학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서영석 의원의 주장 그 자체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로봇이 수술을 하고 있는 시대라는 말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라는 말이다. 이런 시대에 과학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고 과학적인 검증도 불가능한 한의학 전공자들에게 과학적 기술을 사용하게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황당하기만 하다. 이것은 마치 기우제를 지내는 무속인이 더 정확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시간 위성 기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지금까지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내 한의학정책관을 통해 정부는 한방의 과학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왔고, 한방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목표로 여러 한방의료기기도 개발하고 시범사업도 했으나 모두 성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서영석 의원이 모를 리 없다. 10년 이상의 국가 예산을 퍼부어서 한방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결과는, 사실상 한의학이라는 학문이 과학화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 초음파, 뇌파 등에 대해서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지 않았고, 돈을 받지 않는 등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의료법에 직역 간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영석 의원님이 입법을 통해서 해야 할 올바른 한방 관련 입법 방향은 오히려 현재 만연해 있는 한의사들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근절하여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한의사들은 한방치료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히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입법을 추진하시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의대정원 증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던 2000년에 의사 수는 7만 2500명이었고, 현재 의사 수는 14만 600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26년 전에는 언급도 없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가 현재 발생한 원인이 의사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결론인가? 

현재 국민 의료비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서영석 의원이 의사 수 증가와 국민 의료비 증가가 비례관계에 있다는 이미 검증된 학술적 팩트를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의사를 무턱대고 늘리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인데 왜 무턱대고 의사 수 증가를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필수의료는 의사 모두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바이탈 의료라고 불리는 특정과 전문의들이 공급하는 의료이다. 즉, 아무리 의사를 늘려도 바이탈 의료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늘지 않으면 필수의료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직도 철 지난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다.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히 의사만 늘려서는 해결될 수 없고, 보다 많은 의사들이 안심하고 바이탈 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경제적 안전망을 만드는 방법뿐이다. 

이 외에도 성분명 처방 법제화와 의료 AI 관련 주장 등도 생각을 바꾸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나 이미 의료계에서 여러 차례 해당 주제들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이 있으니 더 이상 긴 말은 하지 않겠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목소리를 통해 하반기 보건복지위를 이끌어갈 여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고, 대한민국 의료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쳐지지 않는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6년 8월 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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