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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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관리항목으로 CT·MRI 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10일,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의 첫걸음으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진 :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사진 :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 의료이용 항목을 발굴하여,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의약계·시민사회단체·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이 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에 따라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12월 24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위촉장 수여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과다의료이용 현황 보고 ▲관리항목 심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관리항목으로 확정될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의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승권 원장은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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