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인화 결의

| 입력: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인화 설립을 결의했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 의협 공제회를 법인화하기로 결의하고 세부추진방안을 대의원회에 일괄 위임했다.

이에  의협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인설립준비위원회’ 를 재구성하고 임총 수임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결의하는 등 법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제회 법인 준비위원회는 장선문 대의원회 부의장(장이비인후과의원 원장)를 위원으로 장성구 의협 감사(경희의대 교수), 김남호 대의원회 운영위원(김남호 내과), 윤형선 인천시의사회장(속편한내과의원), 주영숙 의협 의무이사(주안과의원), 팽성숙 의협 재무이사(우리들병원 병리과) 등 11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한 대의원회 운영위원을 1명을 추가하고 대의원 1~2명을 추천받아 법인화 준비위를 보강하기로 했다. 

한편  대의원회 운영위는 또 창립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법인화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 운영지침’을 의결하고 공제조합 법인설립 결과를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
บทความนี้ไม่มีในภาษาที่เลือก กำลังแสดงต้นฉบั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