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오늘(4일)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금년 12월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16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금년 12월 둘째주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16년 2월까지 운영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의료행위를 수행 판단기준이나 증빙 방안에 대해 전문가, 각 의료인단체와 충분히 논의해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의료법 개정 역시 즉시 추진한다 밝혔다.
표1. 해외 의료인 면허관리법 사례
미국 | 각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면허 갱신*을 주관하며, 면허원은 무작위로 선택해서 자격 적격여부 확인 |
* 갱신시 주요 제출사항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 | |
캐나다 퀘백 주 | 전문직 법에 따라 의사의 능력 점검을 위해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 |
* 동료평가 주요 대상 ① 병원과 협력활동(hospital privilege)이 없는 의사, ②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professionally isolated doctor; more competence problem), ③ 5년간 3회 이상의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 |
복지부는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이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 함과 동시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각 협회에서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연수교육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실시,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시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인 이외 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도 강화한다.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향후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제도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안내 할 계획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