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제도 모음]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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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개업-폐업신고 등 심평원으로 일원화


새해 1월 부터 국내 제조-수입 불문 모든 의약품에 일련번호제가 시행된다. 

2016년 새로 시행되는 등 변화되는 제도를 요약하고, 이를 표로 정리했다.

〈1월〉 의원수가 2.9% 인상, 약국 3% 인상. 병원, 치과, 한의원은 각각 1.4%, 1.9%, 2.2% 인상되고, 건강보험료는 0.9% 인상된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가운데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환자(청구구분코드 E)가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부담이 현 500원(정액제)에서 약제비총액의 3%(정률제)가 인상.  본인부담금이 500원 미만인 경우는 500원을 낸다. 

국내생산-수입약 등 전문의약품(일부 예외품목 제외)에 일련번호 부탁.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희귀난치질환의 진단과 약제의 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은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기존 사망보상금 에서, 장애와 장례비 까지로 확대된다.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는 매년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내를 이수가 의무화 된다. 

요양기관의 인력과 개업-폐업, 장비 등을 신고하는 13가지 신고업무는 심평원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일원화. 

환자에 대한 진료-조제를 하기직전(단계) 3개월치 투약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에 탑재시켜, 1월 중 서비스. 

〈2월〉 의약품 보존제와 타르색소의 표시기준이 강화 적용된다. 

의약외품에 보존제,타르색소를 사용한 경우 용기-포장 등에 명칭 기재. 

〈3월〉 실거래가 조정제도에 따라 기등재약 4,475개 품목의 보험상한가 평균 1.89% 인하. 제약업계 예상손실액 1천 426억 원으로 추정됨. 

극희귀질환·상세불명 희귀질환자에게도 본인부담률 경감 산정특례 적용. 이전까지의 본인부담비율은 10%.

3월 30일부터 불법 리베이트가 의료기관에 귀속된 경우라도 처벌대상이 된다. 약국은 개정약사법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 날짜가 확정되 않았지만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 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4월 초순 적용될 전망.

〈4월〉 초순부터 약국의 경미한 위반은 기존의 고태료 부과에서, 시정명령제를 도입, 주의를 환기시킨다. 

또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체는 동물사육자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동물용약을 소매할 수 있게 된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체 업무관리자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약품을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 

임상시험 성적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성적서, 비임상시험 성적서 등을 거짓 작성하거나 발급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6월〉 23일부터는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 이는 정부가 보건의료산업 지원과 환자 권익을 위한 공익적 산업육성법률. 간연 3조원의 부가가치와 연 5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있다.

〈7~12월〉 7월부터 제약기업-수입사들의 지정, 전문의약품 일련번호제를 시행, 실시간 보고 의무화됨.

이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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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의료수가-급여약가 적정화 적극 지원
사이언스엠디뉴스 발행인, 신년 의료.제약계에 드리는 글
 
존경하는 의약인 여러분 !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붉은 원숭이의 해인 2016년 소망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를 기원 합니다.

본지는 올해도 적정 의료수가, 적정 급여약가 확보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논조를 유지 하면서, 의약계와 함께 하겠습니다. 

본지는 그렇다고 의료수가와 약가를 터무니없이 높이자는데 동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의약산업을 고사(枯死) 위기에 빠뜨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본지는 우리의 현 의료수가와 의료보험 약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국 가운데 하위권임을 여러 정부관여 기관의 자료를 인용, 수차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부 종합매체는 물론 상당수의 의약전문지 까지 우리 의료수가와 급여약가가 터무니없이 낮은데도, 높은 것처럼 ‘위장’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검증 없이 보도하는 것에 본지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저수가(低酬價)로 병원들은 생존을 위협 받고, 과잉진료-과잉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국은 이를 사실상 인정하는 의미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려했지만,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영리병원은 안 된다”는 논리로 이 길마저 막혀버렸습니다. 결국 병원들은 하나 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목조임’을 당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급여약가 역시 복지부의 ‘마른행주 짜기’ 정책으로, 절반인하(2011년)가 강제된 바 있고, 매년 계속적으로 실거래자제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 인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0여년 간 수백억 원을 투자, 어렵게 개발한 신약마저 약가인하를 강제, 수출 길까지 막아 버렸습니다. 

하나의 신약 창출(개발)에는 10~20년, 사실상의 무한투자를 해야 하고, 실패확률이 더 높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복지부의 정책은 적어도 국내 제약사들에겐 “밀가루+설탕+임금+마진10% 보장이면 된다”는 빵 값 ‘인정’ 식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외자 제약사가 개발한 1정(1회분) 수십만 원짜리 항암제 신약 등은 깎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전 세계 각국에서의 신종플루 창궐 때도 우리 보건복지부는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약가가 고가이지만, 깎지 못했습니다. 

이 의약품은 스위스의 로슈와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공동 개발, 로슈가 생산-판권을 가졌는데 로슈측은 스위스 약가당국의 인하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회사 대표는 “인하를 강제한다면 생산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낮추지 않으면 급여코드에서 빼겠다” 였고, 제약사들은 울며 겨자를 먹고 있고, 그 겨자로 인해 사망위기로 까지 몰렸습니다.
   
당국은 한결같이 “국민부담 경감-의보재원 절약과 안정을 위해 수가와 약가의 억제는 불가피 하다”는 주장 입니다. 
   
그러나 의보재정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누적흑자 액수가 18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당국의 수가-약가 억제로 의약산업은 붕괴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멈추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됩니다. 
   
이에 본지는 올해 ‘수가약가 적정화’의 편집 기조를 유지 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의약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丙申年 원단 

사이언스엠디뉴스
대표이사 이 재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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