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는 다음과 같다. (원장 : 남/70세, 진료과목 : 피부과․비뇨기과, '84.3월 개원했으며 '16.1.29 주사기를 재사용 한다는 내용이 제천시 보건소에 제보되어, 보건소는 양의원에서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로 재사용 금지 등 시정조치를 시행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월 1일 이같은 사실을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현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해당 의원에서 근육주사를 처방 받은 환자를 확인하였으며, 2.1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15년 근육주사(페니라민, 겐타마이신, 린코마이신) 받은 환자는 총 3,996명)
또한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는 다음과 같다.(원장 : 남/59세, 진료과목 : 정형외과․내과 등, '04.9월 개원/'15.5.27 폐업)
한양정형외과의원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 의심 환자(14명)가 원주시 보건소에 신고('15.4월~7월)하여,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도청과 공동으로 개별사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환자별 유전자형이 달라서 역학적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15.11.3 추가 민원을 통해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통한 감염을 의심하게 되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자가혈시술(PRP;Platelet Rich Plasma, 혈소판풍부혈장) :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원심분리 후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에게 재주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 자료를 통해 '11년부터 '14년까지 PRP 시술자 92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C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 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질병관리본부는 원주시 보건소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개원 이후 주사 및 내원자 명단을 확보하고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역학조사를 토대로,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등' 사용 현황 등 점검 〉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즉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 내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익신고는 복지부․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2월 부터 접수하게 되며,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하여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금 지급제도(국민권익위원회 소관)를 활용하여 공익신고를 활성, 점검의 실효성을 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내 공익신고 접수도 가능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형사처벌․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하며, 건강보험공단 내 BMS(급여관리시스템) 자료, 심평원 내 심사청구 분석자료 등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 3.0에 기초,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통합하여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추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동 조사를 통해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이외,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수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질병관리본부)하는 등 유기적 대응으로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의료법상 처벌 규정 강화 〉
금번 역학조사 및 보건소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법 제63조)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면허정지 1개월(법 제66조)의 행정처분 대상이다.(시정명령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이와 병행하여, 1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등)
나아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하여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상향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 제재규정을 마련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법 제36조)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설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추가하며, △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의료법상 벌칙규정 최상한은 5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법 제87조) △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