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에 관련하여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혔다.
동 제정안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적 논리 즉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볼 때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가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방조하는 불합리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실제로 동 제정안 제43조에 의하면 기존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의료법령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야 했던 것을 시도의 조례개정을 통해 손쉽게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 방안대로라면 의료법인이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병원을 지으면서 의료호텔을 건립하거나, 또 의료법인의 기술력과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기와 건강식품도 제조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의료분야의 영리화를 가속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기존의 의료영역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바, 이때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원격의료를 변형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서비스 및 질병 예방, 건강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이유로 기존의 의료행위의 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할 것.
이러한 잘못된 방향의 법안제정은 기존 의료체계의 혼란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양산하여 결국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환자의 진료라는 의료의 본질은 등한시 된 채,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환자유치 수단으로 활용되어 의료 왜곡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동 제정안 제71조제3항에 의하면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미용업을 개설한 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엄격히 규율되고 있는 현행 의료인 자격 체계 자체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동 제정안대로라면 의료기기 중 위해도가 낮은 기기를 마음대로 미용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무면허자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아무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스팩을 저감시켜 위해도를 낮추었더라도 의료기기가 유발할 수 있는 인체에 대한 침해성을 감안할 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신체에 해부학적, 생리학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로 인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성은 규제완화의 실익보다 훨씬 클 것이다.
아울러 의료분야의 경우 현재에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일차의료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에서, 거대 자본을 보유한 대기업 및 법인 의료기관들에게만 유리한 규제 완화법안의 추진은 결국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일차의료기관과 지역의료기관의 고사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핵심사항인 의료관련 분야에 대해 단순히 규제완화를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경제적 목적에 매몰되어 잘못된 정책추진 및 입법을 방조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인바,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분야의 제외를 강력히 촉구하니 정책 및 입법 추진 시 이를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