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가사후관리제도'가 난해하다, 단순화가 필요하다". "상한가(급여약값) 중복인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약가제도 전반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2017년도 부터 운영되는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 협의체' 첫 회의(11월30일) 에서는 이 같은 의견들이 오갔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 협의체' 첫 회의(오후4시.국제전자센터 회의실)를 열었다. 먼저 제약 3단체가 개선안(희망)을 발표하고, 건보공단→심사평가원 에서 각각 '검토' 의견을 내놓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어 소비자→환자단체→전문가 등이 의견을 냈다.
이날 ▶제약계는 "'개선'을 위해 사용범위의 확대, 사전약가인하 폐지, 상한금액 중복인하의 최소화, 약가인하 시 절대적 저가의약품 기준액의 고려(적정가로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계는 사전 약가인하를 폐지해야하는 이유로 기존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통해서도 관리가 되고있다. 결국 중복제재 이다.
그러나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사전인하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복지부도 "항바이러스제 소발디, 하보니 등의 예로 볼 때 사전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이었다.
이들 규제기관의 '반대' 이론을 정리하면 급여범위가 확대되면, 사용량이 늘어난다, 제약계의 주장대로 '사전인하제'를 폐지한다면, 추가재정을 먼저 투입하고 사후모니터링, 즉 사후에 약가인하를 하게 되는데 따른 시차의 부담도 커진다. 이 같은 규제기관의 입장에 제약계는 더이상 주장을 하지 않았다.
다만, 사전인하율 산출의 조견표상 금액(예상 추가재정 기준 5억~100억원) 하한선을 500억원 이상으로, 추가 재정투입에 영향이 큰 품목의 경우 인하율 상한선(현 5%)을 없애자는 '수정안'을 약업계가 내놓았다.

약업계 "사전 약가인하제 폐지" vs 복지부 "의보재정에 부담 유지"
회의 전체 분위기 사전 약가인하제 현행 10%선 에서 5% 공감쪽
전문가 "복잡한 제도 단순화 필요... 환자단체측 "부담 줄여 달라"
전문가 그룹은 적응증 확대에 대해 언급했다. 신약에 준하는 수준의 경제성평가, 비용효과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또 약가산식 보다 더 싸게 등재된 경우 절차상의 인센티브를 부여, 저가등재를 유인하는 접근이 필요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상한액의 중복인하 최소화에 대해선 약업계-규제기관 양측이 긍정적으로 교감했다.
현재는 모니터링 기간 상한금액 1,000원 약제가 다음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 5% 상한금액을 인하키로 합의됐다면 그 사이 다른 사후관리제도로 인해 900원으로 인하돼 있는 경우 현재는 인하시점 가격인 900원에 5% 인하율을 적용, 855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제약사는 이는 지나치게 불합리-불리하다고 주장 한다.
이에 모니터링 시점기준의 약가에 5%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즉 해당 약제의 경우 10%가 이미 인하돼 있기 때문에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한 추가 인하가 아닌 5%선을 약업계-규제기관이 '동의'하는 분위기가 뚜렸했다.
여기에 더해 사후관리제도로 합의된 약가인하율을 적용했드니 절대적 저가의약품 기준보다 상한금액이 더 낮아지는 경우 절대적 저가의약품 기준선까지만 약가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데 양측이 '긍정'하는 분위기였다.
회의 종료후 약업계 한 참석자는 "이전엔 규제기관측이 난색을 표했던 '부분'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 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 그룹은 규제기관이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간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들 그룹은 "해외 에서는 총액관리 기전이다, 개별제도를 낱낱히 들여다 볼 필요가 없다, 만약 '제도'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없애면 된다, 왜 복잡하게 하냐(규제기관을 향해)?"는 지적을 했다.
이어 과거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돼 약가제도의 운영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목록정비를 원칙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작을 했다.
또 소비자-환자단체 측은 "비급여 약제의 경우 환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급여 약제는 실태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전문그룹에선 "급여 의약품도 환자 지원프로그램이 있다, 급여 의약품만이라도 실태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 종료 후 복지부는 "12월 중 사후약가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 했다. 그러나 다음 회의 일정 등은 예고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