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성명, 정부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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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7. 9. 15.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한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협진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협진제도의 개선사항을 검토하며, 협진행위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을 평가할 목적이라고 한다.

 

2010년 협진제도 도입 이후 의·한 협진 참여 의료기관 비율은 오히려 처음보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의·한 협진제도의 무용론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는 반증일 것이다.
- (협진병원) (‘11) 4.7%(2,682기관 중 126개)→(`16) 3.9%(3,283기관 중 129개)
- (협진한방병원) (`10) 69.4%(167기관 중 116개)→(`16) 62.8%(282기관 중 177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인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진단 효율성 55.6%만족, ▲치료 효율성 59.3%만족이라는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마저도 만족도 조사 대상이 한의과 의료인이 대부분인 결과이다.(의과 9명‧한의과 18명)

 

1단계 시범사업결과에 대한 철저한 문제점 분석, 이를 통한 미비점 보완, 의학계 전문가들 참여하는 검토 없이 또 다시 막무가내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구분되어 있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갖고 있고, 의과와 한방은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가 다르며, 이에 따라 의과와 한방의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달라 협진을 진행하게에는 큰 어려움과 부작용이 따른다.

 

아울러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도 않았고, 한약에 어떤 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조제되는지 알 수 없는 상항에서 한방과의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일방적 결합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게 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제도에 혼란을 야기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에서 정부의 의·한 협진추진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이에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함을 알리며,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1. 2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결과를 공개하고, 학계 및 의료계 전문가를 포함시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실시하라.
3.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실시하라.
4. 한약의 조제내역서 발급과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라.

 

2017. 9. 27.

한방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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