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성금 관련 최대집 의협 투쟁위원장 불구속 기소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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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투쟁위원장이며,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상임대표인 최대집 닥터(사진) 가 '보수단체의 불법 기부금 모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집 닥터는 작년 4월부터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부당하다"면서 '태극기 집회'를 시작, 새해 들어서 까지 계속하고 있는 우파 인사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대집 닥터가 공동대표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의 이름으로 한 집회 과정에서 기부금을 모은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 최 닥터 등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 조사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 십 차례의 모금활동을 통해 최대 1300여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입건 이유눈 "기부금품법은 1000만 원 이상 모금땐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이를 위반했다"는 것 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 에서는 "최대집 대표가 '문재인 케어''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괴심죄에 걸린 것"으로 보고있다.

 

또 최대집 닥터가 주도하는 대한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다수의 우파시민 들도 최대집 닥터는 정직한 분이라면서 권력 상층부의 정치적 괴심죄에 걸린 것 같다”고 반응했다.

 

최 닥터의 집회에 계속적으로 참여한다고 밝힌 서울시민 김철호(63) 씨는 기부금이 아닌 성금이다. 성금은 소득세법 18조에 금액의 한도가 없다, 신고의무도 없다면서 최 닥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태극기 집회(주 1회)를 한번 개최 하는데는 500~1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1회에 성금은 100~300만원에 불과, 그동안 최대집 닥터가 부족액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닥터가 경찰에 입건된 것은 좌파 인사로 알려진 정 모씨의 고발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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