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약으로 등재된 의약품 3,600여 품목이 내달 1일 부터 하향 적용된다.(보건복지부 홈피에 리스트 있음)
또 112 품목이 신규로 급여등재 되고, 기등재 의약품 30개 품목은 비급여로 전환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새로 적용할 [약제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통해 조정대상 약제는 모두 3677개 품목이며, 이 가운데 3619 품목은 실거래가 조사결과를 반영, 약가를 인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평균 2%. 그러나 일부는 10%까지 하향조정 되는 품목이 있어, 요양기관들은 차액정산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을 보면 큐팜주사500mg 등 16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 등으로 직권 조정 된다. 레날로마캡슐10mg 등 14품목은 자진인하 신청으로, 레보락시럽(10.05g/15mL) 등 24품목 가산기간 종료일에 따라 가격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실반트주 등 112개 품목은 내달 1일부터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된다고 밝혔다.
주요품목의 급여가를 보면 실반트주100mg 44만9500원, 라트루보주10mg/ml 106만4000원, 데비킨주(50mg/병) 36만865원, 삼페넷주150mg 29만1942원, 쎄제이피오글리타존정15mg 648원 등 이다.
네포니드정10mg 등 24개 품목은 급여약에서 자진취하 했다. 에프심바정40mg은 수출용 전환, 필로겐정 등 4개 품목은 양도양수, 젠텔정400mg은 양도 등 으로 총 30개 품목이 급여에서 제외된다.
2월1일 적용 약제목록 개정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피에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