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팀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의사의 월평균 임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의사의 연봉은 평균적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이고,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을 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주장은 의사들의 실제 소득과는 많은 괴리가 있는 자료이기에 의사들은 절대로 납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자료 발표의 목적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 집단에 대한 인식을 악화 시키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아래의 이유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하고자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사 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한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자료이다. 즉, 건강보험료 징수액을 보고 거꾸로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사업자인 개원의를 구분않고 모든 의사의 월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의도적 오류를 저질렀다.
건강보험료는 단순 임금소득에만 부과되지 않고 임금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되므로 징수된 건강보험료만을 가지고 임금소득으로 계산하면 임금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이러한 단순 계산으로 의사의 소득을 계산하였다면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계산이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건강보험료율을 바탕으로 임금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의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관련된 원자료를 공개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내용에 나온 금액을 연봉이라 칭하여 사업자의 소득액과 봉급자의 급여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의사들의 사업소득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라면 소득세 최고 세율 납부 대상에 해당되어 소득세 38%를 납부해야 하고, 여기에 개인의원 원장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까지 다 본인이 납부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직업 특성상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연금이 없고, 추가적인 복지 혜택이 없다. 또한 의사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직종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한다. 이러한 부가적인 면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소득이 전체 정규직 평균의 몇배에 달한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여부를 떠나 국민들의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려는 저의가 의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악의적인 보도를 유도하는 당국의 반성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본 선대본은 지금 시기에 이러한 악의적인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정부의 나쁜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무리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의료계가 적극 반발하자,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왜곡된 자료까지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여론 조작이며, 거짓으로 의사와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행태이므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왜곡된 계산으로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악의적인 보도를 유도한 보건복지부는 즉각 의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경고에도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악의적인 보도를 위한 파렴치한 행동을 지속한다면 전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년 3월 15일
제 40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6번 이용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