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피레스파정200mg '초과'에도 급여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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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헬리코박터 음성 저등급 MALT 림프종 환자에 일부 급여인증

내년 1월 1일 부터 피레스파정200mg 등 먹는약 피르페니돈의 투여대상이 늘어나고, 항생제, 소화성궤양용제와 기타 항생제 등의 일부 허가초과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견조회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고시개정안을 최종 확정, 이번주 월요일인 지난 24일자로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에서 음성인 저등급 MALT 림프종 환자에게 일부 완전관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일부 제제에 대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도 전액 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항생제·항충원제와 소화성궤양용제, 기타 항생물질 제제, 기타의 화학요법제 등 이다.

소화성궤양용제 에서는 프로톤펌프억제(PPI)로 유한로섹캡슐(Omeprazole), 란스톤캡슐(Lansoprazole), 판토록(Pantoprazole), 파리에트정(Rabeprazole), 넥시움정(Esomeprazol) 등  경구제와 데놀정(Bismuth) 등 이다.

 

기타 항생물질은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250mg(Clarithromycin) 등으로, 기타의 화학요법제에는 레보펙신정 등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경구제가 해당된다.

 

볼리브리스정 등 암브리센탄(Ambrisentan)의 먹는 제품은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도 바뀐다.

이들 약제에서 '간기능검사를 한 달에 한번 씩 측정해야 한다' 내용, 임상논문 등을 참고해 고시내용에서는 해당 부분이 삭제된다.

 

네오카프주 등 카페인 시트레이트(Caffeine citrate) 주사제와 액제인 네오카프액의 허가사항에서 신생아 무호흡 치료 투여를 '미숙아'로 변경한다.

 

재태기간 33주 미만 출생 미숙아 투여대상 부분을 삭제하는 반면, 인공호흡기 이탈 시 투여하는 경우 비침습적 인공호흡기(NIPPV)를 급여 인정한다.

 

 

피레스파정200mg 등 피르페니돈(pirfenidone) 경구제 투여대상을 '빠르게 악화되는 초기및 중증 환자'로 확대한다.

 

투여대상은 고해상 흉부전산화단층촬영(HRCT) 또는 수술적 폐조직 생검(surgical lung biopsy)으로 확진된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 치료 전으로서, 교원성 질환 또는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는 간질성 폐질환은 이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프로토픽 연고 등 타크로리무스수화물(Tacrolimus hydrate)의 급여기준은 성인 얼굴과 접합부 건선에 2차 약제로 투여시 급여가 확대된다.

 

대상은 건선에 허가 받은 스테로이드 외용제와 Vit. D 외용제(calcitriol, calcipotriol, tacalcitol 등)에 효과가 불충분 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1일 2회 급여되며,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까지만 인정한다.

 

애드베이트주 등. 혈액응고제복합체(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와 그린진에프주 등 베록토코그알파(beroctocog-α),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등 모록토코그알파

(Moroctocog-α)에 대해 외래 환자의 특수한 임상적상황(장요근출혈 등의 중증 출혈, 입원전 응급사항, 반복 출혈의 경험 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용량 증대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진타주'의 경우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에서 삭제됐다.

 

베네픽스주 등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 주사제는 1회 최대 투여용량을 인정하며, 혈액응고제복합체 VIII 주사제와 같은 기준으로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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