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신약 경제성 평가 제약사 요구 반영 ?

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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ś~10년 전 기준 아닌, 현시점 반영" 약업계 요구 수용 가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약의 경제성평가 에서 약업계의 요구를 상당 수준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의 적용 기준은 7년전(A4 약 50페이지 분량)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약바이오협회와 KRPIA(다국적의약산업협회)SMS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든 점 등을 고려, 곧 분석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이달 안DP, 늦어도 5월초엔 예산을 확보, 연구용역을 공고, 이를 연내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말쯤은 개선된 내용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 개선에서 작년말 발표한 '경제성평가 제도개선TF 최종보고서' 이상으로 약업계의 희망사항을 반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범약업계는 "경제성평가에서 약 10년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신약의 약가를 현재의 국내외 현실을 기준해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복지부-심평원 등에 해왔었다.

 

실제로 KRPIA는 최근 심평원과 가진 '2019년 1차 심평원-제약산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적극 제시, 개선-반영을 촉구한 바 있다.

 


 

제약협 역시 "신약은 현실기준 이어야 한다"며 개선을 계속 요구했었다.

 

요구내용 들을 보면, 공공할인율과 효용 Tariff(외국효용→국내 효용으로 환산해주는 값)에 대해 10년 전 기준이 아닌, 현 시점의 실질적인 가치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 이다.

 

Tariff에서는 "적용결과가 외국과 큰 차이가 있고, 질환-약제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현재 EQ-5D-3L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즉 "현재의 가치관, 재정배분 관점, 질병의 특성을 고려한 실제 '효용값'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ICER은 "참고범위 수준을 현재 한국의 경제수준에 맞게 상향조정, 질환-약제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해 신약의 가치에서 탄력적 적용이 필요히다"는 주장들을 했다.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경평 특례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 범위를 '식약처 규정에 근거한 희귀질환'으로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KRPIA 에서는 "사후관리 기준인 A7국가의 조정산식을 현실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제약업계와 협의체를 구성, A7국가의 조정산식의 출처·약가 유형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마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넣자는 내용 등이 있다.

 

범 약업계는 심평원이 이번 신약경평 에서 신약의 약가 현실화를 어느정도는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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