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 소요재정 추계액 의도적으로 왜곡·축소"

봉예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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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가 코 앞으로 다가온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를 위해 소요재정 추계액을 의도적으로 왜곡·축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우려하면서,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광주시한의사회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당시 최혁용 회장은 추나요법 시범사업 결과 재정추계가 8천억 원이 넘게 나왔다고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서 발표한 연간 보험자부담액 추계액 1,087~1,191억 원과 7천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협 회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8,000억 원이라는 소요재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복지부는 이 결과에 급여기준, 횟수, 본인부담률 등을 조정하여 1,087~1,191억의 보험자부담액을 추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 조정을 한다 해도 추계액이 무려 7천억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추계 결과에 따르면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보험자부담액은 무려 7,265~1조 8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축소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이끌었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급여화에 관여한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민 대다수가 한방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의 즉각 분리를 보건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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