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한의사들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확대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한의협은 13일 오전 10시부터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검사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계가 자발적으로 나서 의료기기를 적극 사용할 것임을 알렸다.
한의협이 발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운동을 주도해 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위원장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이하 범대위)’ 출범 △범대위를 중심으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활용 운동의 우선 전개다.
한의협은 혈액검사와 엑스레이를 우선 대상으로 결정한 이유를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첩약 급여화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혈액검사의 경우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은 지금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가능하지만, 양방과는 달리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한의사가 자기 부담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했다.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로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 급여화를 요구하고, 국민이 한의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 한다는 사실을 일상적 현실로 인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한의협은 전국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할 회원 안내를 조율 중이며, 빠르면 상반기부터 범대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사용운동을 펼쳐 첩약투약 시 혈액검사는 당연한 의료행위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혈액검사와 더불어 한의협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엑스레이 사용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추나요법의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떠한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변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엑스레이 사용이 필수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엑스레이는 미국의 정골의사, 중국과 대만의 중의사, 북한의 고려의사는 물론 MD가 아닌 미국의 카이로프랙터도 자유롭게 진료에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2017년 9월, 여야 동시 입법발의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힘의 논리를 앞세운 양방의 방해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임을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해당 법안의 통과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올 하반기 중으로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