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책연구소, '2019 판매업소 모니터링' 실시 결과...84% 약사법 위반

봉두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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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연구소가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경과'를 16일 발표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판매제도와 관련하여 의약품 판매 및 소비자의 구매행태 및 인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과거 실태 조사자료와 비교하여, 동 제도시행과 관련된 모습을 동학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은 수도권 100여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점검사항은 과거에 이루어진 모니터링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과거 조사의 점검항목과 유사하게 구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는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하고 이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과거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하여 각 항목의 시계열 특성을 고찰했다고 전했다.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수도권 100곳)에 따르면 전체 판매업소 중 84%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판매등록증의 게시’의무를 위반한 비율이 73%에 달해 판매업소의 준수사항 실천 정도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등록증 미게시’, ‘주의사항 미게시’, ‘가격표시 미게시’ 등 ‘품목 외 판매 항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율 또한 제도 실시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판매 준수사항 유형별 위반율(%)의 변화(2014∼2019)

 

이외에도 ‘2건 또는 3건 이상 동시 위반’한 비율이 2014년 2.4%에서 2019년 1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위반 건수가 없는 ‘정상 판매’ 비율은 25%에서 16%로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판매 준수사항 위반 정도(%)의 변화(2014∼2019)

 

또한 지난 8년간의 구매행태와 소비자 인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최근 1년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조사에서는 14.3%, 2016년 29.8%에서 2019년에는 68.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산 요일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로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60.4%), 구매 이유는‘휴일 및 심야시간에 약국이 문을 닫아서’가 68.8%로 매우 높게 나타나,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의 결정이 주로 편이성, 접근성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연간 공급액이 2018년 기준 371억 82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약 2.4배 규모로 성장하고 있고, 각 효능군별 증가세도 두드러진 점을 고려할 때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자 교육 및 상시점검과 같은 관리소홀을 막기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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