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약사회원의 사망 소식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약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코로나19로 확진판정 받은 회원약사님이 사망했다는 비보에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 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서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지역 약국수가 1,300여 곳을 넘어서는 가운데 정부의 약국 방역정책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지정됐으나 약국은 제외됐다" 며 "국민의 가장 가까이서 애쓰고 있는 약국을 정부가 외면하고 방역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은 "약국 근무중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일어나서는 안되며 그로인해 동료를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며 "약국 근무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은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즉각 지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약국을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즉각 지정하라!
서울시약사회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회원약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약국 일상에 복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비보에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디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원 사망은 우리 약사사회에 깊은 슬픔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확진자 방문으로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와 종업원이 확진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종업원이 사망한 데 이어 같이 근무했던 약사마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지역 약국수는 1,300여곳을 훌쩍 넘어서고 있고, 사망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의 약국 방역정책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13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지정돼 오는 11월 13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약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문을 닫을 수 없는 국민 필수이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 제외됐습니다.
약국은 국민의 가장 가까이서 매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건강과 감염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러한 노고를 외면하고 방역은 방치하고 있다는 실망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국 근무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약국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들의 동료를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방역당국은 국민의 필수이용 시설인 약국을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즉각 지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님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약국에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님의 개인위생과 약국의 방역관리에도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회원님들과 건강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2020.10.29.
서울시약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