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다발경화증 치료제 '오바지오' 급여 기준 확대

봉두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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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는 경구형 다발경화증 1차 치료제 '오바지오® 필름코팅정(성분명: 테리플루노마이드)'의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고 8일 밝혔다

 

오바지오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9일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신경과 전문의가 진찰하여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외래 통원이 가능한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환자(RRMS)로 급여 대상이 확대됐다.

 

▲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경구형 다발경화증 1차 치료제 '오바지오® 필름코팅정(성분명: 테리플루노마이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급여 기준이 다발경화증의 표준 진단 기준인 McDonald 진단 기준에 의거해 전문가의 판단에 따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오바지오의 ‘지난 2년간 신경기능장애 2회 이상’이 있어야만 급여 적용이 가능했던 제한적인 조항이 삭제됐다.


이로써 보다 조기에 다발경화증 환자들이 오바지오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바지오는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환자의 자가 주사 부담을 낮춘 국내 최초의 경구형 1차 치료제다.


1일 1회 투여 용법으로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다발경화증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바지오는 말초면역계의 활성화된 림프구의 수를 감소시키는 세포억제(cytostatic) 작용기전으로 다발성경화증의 재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면역 작용은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며,16년 이상 일관된 안전성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스페셜티 케어 사업부인 사노피 젠자임을 총괄하는 박희경 사장은 “오바지오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다발경화증 진단 이후에도 적기에 경구용 치료옵션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던 환자들이 이제는 진단과 동시에 오바지오를 급여로 처방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노피 젠자임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혁신적인 치료제들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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