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한미 호중구감소증 신약 '롤론티스' 급여 의결

봉두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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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심의결과 공개...고혈압약 '에프레논' 등 약가인하 조건부 비급여

국내 신약 33호인 한미약품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프리필드주(에플라페그라스팀)'가 급여 첫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의 올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서 심의-통과 됐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롤론티스는 올 3월 18일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 환자에서 중증 호중구감소증의기간 감소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는데, 최근 6차 급평위에서 유일하게 '급여적정' 통과됐다.


6차 급평위원회는 나머지 약제에 대해선 평가액 이하 수용시 '급여'를 인정하는 조건부로 협의했는데 결과는 비급여로 결정됐다.

 

                       ▲6차 약평위서 유일하게 급여통과가 결정된 한미약품 롤론티스(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조건부 비급여는 씨에스엘베링코리아(유)의 B형 혈우병 환자에서 출혈의 억제-예방 치료제인 '▶아이델비온주[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혈액응고인자IX–알부민융합단백(rIX-FP), 유전자재조합)]'과 ㈜테라젠이텍스의 고혈압, 만성 심부전 치료제 ▶에프레논정25, 50밀리그램(에플레레논), 환인제약의 2차성 전신발작 치료제 ▶'제비닉스정 200, 800밀리그램(에슬리카르바제핀아세테이트)' 등 이다.


약평위의 결과는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으로는 평가결과가 변경돼 급여 될 수는 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규칙 제11조 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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