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관련 통상마찰 회피방식의 '보상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2016년 도입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보험약가를 우대하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등을 근거로한 '약가우대'를 시행에 나갈 계획이다.
제약산업육성법에는 "혁신형 제약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럼에도 한미FTA 협상 당시 통상마찰을 우려, 지원 대상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문구를 삭제, 추진이 보류돼, 내용적으론 우대가 '사문화'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주재 경제부총리)에서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 보고를 통해 "약가우대 제도를 근거로,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업계는 2018년 제약산업육성법 개정 후 6개월 뒤인 2019년 우대제도를 적용했을 당시에도 과거 '7.7약가제도' 개정 때 처럼, 2016년과 마찮가지로 '통상압력을 우려 때 처럼 변죽만 울리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통상 마찰을 피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약가 우대방안'을 시행령으로 만드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혁신형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상체계를 '혁신수가'로 이름짓고 AI 활용 소프트웨어(영상진단·병리), 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혁신의료기기의 실증과 사용 데이터를 축적키로 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보급해 실증과 사용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기술가치'로 보상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다는 것 이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가우대 등의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 협의체'를 만들어 진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이 제도개선협의체에는 관련부처와 기관이 참여, 제도개선과 산업진흥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