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신고제 도입-의료인 부당이득 금지법 추진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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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컨설팅-영업대행)’의 신고제 도입 법안이 추진된다.


또 CSO로 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간사-민주)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년 제약사 들은 자체 인력 등 제(諸)비용을 줄이기 위해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에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 회사는 신약 등 제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추세 이다.

그러나 이 과정서 제약사는 CSO에 과다한 비용을 제공하고, CSO는 이를 다시 의료인과 약사에세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의심을 받고있고, 실제로 일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19대국회)를 통해 CSO가 의·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및 리베이트 처벌법을 2015년 10월 발의, 해당법안은 이 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된바 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 들어서선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CSO를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도 올해 6월 본회의에서 통과를 주도했다.


김성주 의원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개정안을 내고 있다"도 밝혔다.


내용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이하 CSO)"라고 CS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 CSO 업자는 영업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촉 업무의 재위탁 금지, 소규모 CSO에 업무 재위탁을 통한 유통문란 및 리베이트 방지를 도모한 경우(법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종사자의 필요교육 미이수 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입법으로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 의약품·의료기기 건전한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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