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 특허회피 성공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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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청구성립 심결…대웅·동아·종근당과 4개사 성공

9월부터 제네릭 출시 가능…길리어드 항소 가능성 남아


제일약품이 길리어드의 '베믈리디(B형간염차료제/성분명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의 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4일 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3월 31일 제일약품이 베믈리디의 '테노포비어 알라펜아미드 헤미푸마레이트' 특허(2032년 8월 15일 만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에 대해 성립을 심결했다.

 

이보다 앞서인 3월 18일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 동아ST, 종근당이 청구한 심판에서 '청구성립'을 심결을 한 바 있어 총 4개곳의 국내 제약사가 길리어드의 베믈리디 제네릭을 조기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회피에 성공한 4개 제약사는 베믈리디의 재심사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9월 12일 이후 제네릭 품목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된다.

 

이 특허 회피 심판 청구는 아직 6건이 진행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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