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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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사진 : 심평원 마크
사진 : 심평원 마크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지텍정75밀리그램

(육계건조엑스(16~26→1))

(주)종근당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빌로이주100,300밀리그램(졸베툭시맙)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CLDN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인 위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핀테플라액

(펜플루라민염산염)

한국유씨비

제약(주)

2세 이상의 드라벳증후군 환자에서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리브리반트주

(아미반타맙)

(주)한국얀센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식약처 허가사항 중 기재된 효능·효과가 해당함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제약사

급여 확대 범위

심의 결과

테빔브라주100

밀리그램(티슬렐리주맙)

비원메디슨

코리아(유)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서 종양세포의 PD-L1발현(TC)이 ≥50%인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포함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 또는 알부민결합- 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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