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지텍정75밀리그램 (육계건조엑스(16~26→1)) | (주)종근당 |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빌로이주100,300밀리그램(졸베툭시맙) |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 CLDN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인 위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핀테플라액 (펜플루라민염산염) | 한국유씨비 제약(주) | 2세 이상의 드라벳증후군 환자에서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리브리반트주 (아미반타맙) | (주)한국얀센 |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식약처 허가사항 중 기재된 효능·효과가 해당함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목 | 제약사 | 급여 확대 범위 | 심의 결과 |
테빔브라주100 밀리그램(티슬렐리주맙) | 비원메디슨 코리아(유) |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 |||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서 종양세포의 PD-L1발현(TC)이 ≥50%인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포함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 또는 알부민결합- 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 | |||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