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 과학적 객관성이 결여됐다

이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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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는 국내외 논문 및 보고서 분석을 통해 백출, 감초, 인삼, 안태음 등 임신 중 많이 사용하는 한약의 상당수가 유산, 조산, 선천성 기형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2일 "태아와 산모에 위험한 한약이 처방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16일 "한약, 난임치료뿐 아니라 태아와 산모 건강에도 도움"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의 성명서를 거짓이라 반박하며 한약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은 물론 난임치료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은 한의협의 보도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한의협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의협의 성명서 내용을 인정하는 자료가 있다고 의협은 한의협 보도자료의 문제점을 반박했다. 

 

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는 논문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국내 임상환경에서 사용되는 한약재의 용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심지어 참조자료에는 보도자료 본문의 내용을 부정하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임신 제 1삼분기에 산모가 황련을 복용할 경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소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대만 논문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의협은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 처방되는 한의난임치료 한약은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었으며, 부작용 없이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한 사실이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전혀 과학적인 객관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들은 이러한 한방난임치료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한의계는 이러한 지자체 사업결과를 연구하여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고 있고,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연구에 수천 만원의 국가연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결국 임신 중 한약복용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들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산모와 태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약을 투여하는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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