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1년 더 연장키로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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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 분야 대상..."코로나 아직 불안 재연장 필요" 판단

온·오프 병행도 '일정조건' 충족 시 오프라인 '기준' 지원 인정


▲대한영상의학 국제학술대회(2014년/도시바 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가 서울에서 지원한 행사/‘MR기술에서의 최근의 발전(Recent Progress in MR Techniques: UTE, CEST, & Non-contrast MRA’ 주제).

 

의료·제약·의료기기 분야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1년 더 연장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이 아직은 불안하고, 원숭이두창 등 새로운 감염병이 보고되고 있어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공지했다.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병행 학술대회의 경우 양쪽 모두에 오프라인 기존으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 '지원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온 지회 또는 개별 요양기관 등 하위성격이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초록집' 외엔 지원을 인정치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연장안'을 최근 밝히고 대외에 공자했다.


관련업계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저촉 예외는 2020년 말 코로나19 펜데믹으로 2021년까지 적용 한데 이어 2022년까지로 두 번째 연장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학술교류 환경의 비대면 형식 지속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사 등이 온라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조직)은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의학회 회원학회, ▶약사회와 지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등 이다.


또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약사회‧한약사회와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도 이에 포함된다.


공정위의 이번 지원 연장 ?


온·오프 병행에서 모두 온라인 기준으로만 적용하던 것을 비용이 더 들 수 밖에 없는 오프라인 기존을 적용토록 한 것 이다.


연자를 포함, 총 참가자 중 20% 이상 오프라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오프라인 기준으로 지원하고, 오프라인 부스도 최대 2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도 학회는 부스 당 200만~300만원, 요양기관의 경우 50만~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개별 학회 산하단체나 지회, 분회, 개별 요양기관이 여는 학술대회의 경우 초록집 외에는 지원을 인정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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