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그룹, 1심 25곳 중 2심에는 10곳만이 참여
포기 제약사에 "승소땐 무임승차 노리나" 비판도
▲기억이 사라지는 알츠하이머 병변속도 그림. 오른쪽은 뇌세포가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 전문의들은 콜린알포세레이드의 급여축소에 대해 "예방이 최선인데 콜린은 예방에 효과적이고, 결국 예방은 급여지출액의 '총량'을 줄이는 방법인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
약가당국을 상대로한 제약사의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급여축소 소송제기 2심에서 이탈 제약사가 대거 발생했다.
1일 약업계에 따르면 관련 1심 진행 제약사 39곳 중 12곳은 2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승소 시엔 '무임승차'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2년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에선 현재까지 은 80% 이상이 중도 포기한 상황이다.
종근당 등 제약사 27곳, 개인 8명 등 은 8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패소 판결에 상급심에 다시 한번 법적판단(2심)을 받아보자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제6부)는 종근당 등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 소송의 첫 판결이다.
이 건은 보건복지부가 2020년 8월 콜린제제 급여 관련 새 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이 시작 이다.
핵심내용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처방받았다면 현행 본인 약값 부담률 30%를 80%까지로 올린다"는 것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지 만2년 종근당 그룹의 첫 판결이 나왔는데, 제약사가 패소했다.
이에 종근당 그룹은 항소(2심)를 제기했는데, 이에선 1심참여 제약사 29곳 가운데 12곳이 포기했다.
■ 종근당그룹 1심에선 ▷경보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다산제약, ▷대우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삼천당제약, ▷서울제약, ▷서흥, ▷성원애드콕제약, ▷신풍제약, ▷알리코제약, ▷알보젠코리아, ▷에이치엘비제약, ▷영풍제약, ▷위더스제약, ▷유니메드제약, ▷이든파마, ▷제일약품, ▷진양제약, ▷케이엠에스제약, ▷콜마파마, ▷팜젠사이언스, ▷풍림무약, ▷하나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2심에선 대우제약, 메디카코리아, 바이넥스, 삼익제약, 알보젠코리아, 영풍제약, 이든파마, 풍림무약, 케이엠에스제약, 하나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콜마 등이 참여하지 않았다.
2심을 포기한 제약사들은 "당국과의 소송에서 승소해도 밉보일 수 밖에 없어 포기했다"고 밝힌다.
그러나 콜린의 급여축소는 해당 성분에만 내려지는 선별적 적용으로, 항소 제약사들이 승소하면 기존급여가 유지되는 것이어서 무임승자가 된다.
■ 대웅바이오그룹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 소송은 이탈 업체가 없다. 이 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 이다.
대웅그룹서도 환수협상 1차소송 제약사 56곳 중 무려 46곳이 2심을 포기 했다. 콜린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은 2년을 끌어오면서 이처럼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
동력이 떨어진 것은, 급여약 관리당국인 보건복지부가 2020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이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소송기간 중의 처방액에서 기급여 본인부담 30%를 80%까지로 올리도록 명령 했으니까 50%포인트를 반환하라"고 한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콜린 제제의 한해 처방액이 5천억원 정도(2021년) 제약사들은 모두 패소를 가정했을 때 무려 2500억원을 처방액수에 따라 분산 반황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데 포기 제약사는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2심상황은 을 제기했다. 이 소송도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그룹의 행정소송은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3곳이 취하한 상태에서 25곳이 1심 재판을 완주했는데, 지난 2월 각하 판결을 받았다.
◆종근당그룹이 낸 2심에선 1심 참여 업체 25곳 중 15곳이 참여하지 않았다. 2심엔 경보, 동구, 서흥, 신풍, 유니메드, 종근당, 유나이티드, 한국파마, 프라임, 휴텍스 등 10곳만이 참여했다.
◆대웅바이오그룹은 28개사 모두가 2심을 포기했다. 대웅 소송에선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6개사가 1심 선고 전에 취하했다. 이에선 올 1월 각하 판결이 나왔는데, 이들 제약사 모두가 항소하지 않았다.
결국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은 총 56개사가 참여했지만 종근당 그룹 10개사만이 2심에서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업계 모두는 이번 건에 대해 '이해'를 떠나 "향후에도 유사 건이 다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